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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바다표범253
경건한바다표범25324.04.19

개인 사업자 사대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본인과 직원 1명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2인 사업장)

2명에 대한 가입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모두 합하니까 보험료가 한달에 82만원 정도 나오네요

직원 월급이 200만원이고 저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정도로 많이 나오는게 맞나요?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

또 직원은 월급과 부양가족,,등에 비례해서 계산된다고 얼핏 이해하고는 있는데, 대표자는 사대보험금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사업자를 처음내봐서 어렵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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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4대보험율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여의 약 20%를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4%EB%8C%80%EB%B3%B4%ED%97%98%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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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와 종업원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의 9.0% (=사업자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7.09% (=사업자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여액의 0.91% (=사업자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1.8%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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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노무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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