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
기간의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가상자산소득은 가상자산의 양도(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대여)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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