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시 부모님께 증여는 5 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혼인신고는 따로 안하시고 사실혼관계입니다
새아버지에게 차용증 작성 후 8 천만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로 들어가진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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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서 계좌로
입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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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새아버지로부터 빌리신 돈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실제 원금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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