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서 계좌로
입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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