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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214
힘찬낙지21423.11.14

차용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시 부모님께 증여는 5 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혼인신고는 따로 안하시고 사실혼관계입니다

새아버지에게 차용증 작성 후 8 천만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로 들어가진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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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서 계좌로

    입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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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새아버지로부터 빌리신 돈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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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실제 원금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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