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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참밀드리269
럭셔리한참밀드리26921.06.06

궁금한게 잇는데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분 계신가요???

제가 상가 매장을 인수했는데 기본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고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인수전 전주인은 하자부분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으며 잔금을 치룬 상황인데 전주인은 이미 양도했기때문에 자신들이 수리해줄 책임은 없다고 하네요. 인수자가 비용들여 수리해야할 부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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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양도한 전 임대인이 질문자분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기본옵션인 시스템 에어컨고장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체결후 해당 상가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전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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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스템 에어컨 또한 매매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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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약정사항이 없고 관련하여 시스템 에어컨 자체를 모두 매수인이 매수한 것으로 해당 시점에 발견하였을 하자가 아니라면 이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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