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설비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임차인이 사전에 고장에 대한 통보 없이 자체적으로 사다리차 까지 불러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고 나서 비용은 청구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사전 통보 없이 수리 완료 후에 수리비를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라도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하고 통지하지 않은 걸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후에 임차인이 통보를 했다고 하여도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진행하여 금액이 상향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그때 임차인이 수리를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맞고, 적당한 범위에서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