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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두더지60
작은두더지6021.10.05

자동차 팔때도 세금 내야하나요?

중고차 팔땢세금 생기나요?

얼마나 내나요?

경차인데 깍아주는거 없나요?

깍아주는게있다면 어떤경우인가요?

잘 알려 주세요 ~~~

부탁드려요~~~~~

차를팔고 다시사면 취득세 또 내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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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를 양도하고, 새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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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매시 이로 인해 차익이 발생한다면 세법상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차 등을 취득시에는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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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를 양도하시더라도 판매자가 사업자가 맞는지, 사업자로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셨는지, 그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맞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안내셔도 되지만 다시 취득하시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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