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를 양도하시더라도 판매자가 사업자가 맞는지, 사업자로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셨는지, 그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맞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안내셔도 되지만 다시 취득하시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