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거래형태를 무역 입장에서는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라고 하고 있으며, 상세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
무역계약이 매매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있는 제3자가 계약의 체결에 개입하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을 말한다. 중계무역은 제3국을 통하여 물품이 인도되지만 중개무역은 매매 당사자간에 물품이 이동된다.
이때 제 3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취하게 되며, 특정 한쪽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중개인의 목적은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유사한 형태로는 네이버 쇼핑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