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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문어290
조그만문어29024.03.04

기간제 교사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간제교사를 하게되면 세금을 제가 따로 신청해서 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제 월급에서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고지서 같은게 날라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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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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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간제교사로서 학교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학교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근로계약이 종결되거나 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에는 퇴직시점까지, 계속 근무시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해당 개인으로부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무하는 학교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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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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