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간제교사로서 학교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학교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근로계약이 종결되거나 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에는 퇴직시점까지, 계속 근무시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해당 개인으로부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무하는 학교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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