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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노루243
어린노루24324.01.19

기간제교사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기간제교사도 연말정산자료 제출하여 돌려받을수 있나요?

세금을 내기때문에 돌려받을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정규직교사랑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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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간제교사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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