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도 연말정산자료 제출하여 돌려받을수 있나요?
세금을 내기때문에 돌려받을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정규직교사랑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간제교사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