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후순위 담보대출이 있는데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현재 아파트 전세계약이 12월에 만료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 했습니다.
2021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 2022년 6월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3.전세금과 대출금액의 합이 시세보다 큽니다.
4.전세금 변경없이 전세연장을 집주인이 원하고 있어서 은행에 전세금 대출연장이 가능한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5.이런 경우 계약연장을 하고 나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사하려고 해도 전세금 돌려받는 것이 불확실하여 연장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으려 합니다. 지금 아파트 전세가가 다른데 보다 4천만원 정도 낮아서 담보대출만 아니면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6.연장할 경우 특약으로 넣으면 나중에 저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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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나, 질문의 내용만으로 볼때 이미 선순위 임차권이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만 가지고 있다면 배당이 가능하기에 보증보험 가입시에 후순위 근저당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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