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신원파악이 안된 경우의 민사소송 진행 방법
유료 공영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제차를 밀고 사고낸후 가해자가 도망갔어요
일단 제차와 충돌된 차량까지 제 자차 보험으로 진행중이고 구상권 청구를하려고하는데
현재 블랙박스에가해자 얼굴과 차량 번호가 찍혀있어요 그런데 가해자 번호를 알수가 없어서 경찰에 문의를하면 경찰은 민사 처리를 해야한다고 도와줄수없다고하네요.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소장을 작성하려고하는데 가해자 즉 피고가 누군지 분별하지 않은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가해자 피고를 찾아서 잡아야되는건데 어떻게 신청을해야할까요?
일단 손해배상청구(기)로 작성후 피고란 비워놓고 사건 정보에 내용을 적고 증거자료에 블랙박스 와 차량 번호 사진 정도 첨부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 안될 경우는 소장 제출시에는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뒤 보정명령이 나오면
차량번호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를 하여
차량등록부를 회신받아서 소유명의자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는 성명불상자로 하여 접수한 뒤 바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찾으신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는 순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시고, 해당 차량번호에 기한 사실조회신청으로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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