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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줄나비221
노란줄나비22121.09.28

피고의 신원파악이 안된 경우의 민사소송 진행 방법

유료 공영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제차를 밀고 사고낸후 가해자가 도망갔어요

일단 제차와 충돌된 차량까지 제 자차 보험으로 진행중이고 구상권 청구를하려고하는데

현재 블랙박스에가해자 얼굴과 차량 번호가 찍혀있어요 그런데 가해자 번호를 알수가 없어서 경찰에 문의를하면 경찰은 민사 처리를 해야한다고 도와줄수없다고하네요.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소장을 작성하려고하는데 가해자 즉 피고가 누군지 분별하지 않은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가해자 피고를 찾아서 잡아야되는건데 어떻게 신청을해야할까요?

일단 손해배상청구(기)로 작성후 피고란 비워놓고 사건 정보에 내용을 적고 증거자료에 블랙박스 와 차량 번호 사진 정도 첨부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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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 안될 경우는 소장 제출시에는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뒤 보정명령이 나오면

    차량번호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를 하여

    차량등록부를 회신받아서 소유명의자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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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는 성명불상자로 하여 접수한 뒤 바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찾으신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는 순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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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시고, 해당 차량번호에 기한 사실조회신청으로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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