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공영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제차를 밀고 사고낸후 가해자가 도망갔어요
일단 제차와 충돌된 차량까지 제 자차 보험으로 진행중이고 구상권 청구를하려고하는데
현재 블랙박스에가해자 얼굴과 차량 번호가 찍혀있어요 그런데 가해자 번호를 알수가 없어서 경찰에 문의를하면 경찰은 민사 처리를 해야한다고 도와줄수없다고하네요.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소장을 작성하려고하는데 가해자 즉 피고가 누군지 분별하지 않은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가해자 피고를 찾아서 잡아야되는건데 어떻게 신청을해야할까요?
일단 손해배상청구(기)로 작성후 피고란 비워놓고 사건 정보에 내용을 적고 증거자료에 블랙박스 와 차량 번호 사진 정도 첨부해서 진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