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3.3 % 환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3.3% 땐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6월에 환급받는데 몇개월이상 일을 해야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작년 2개월 3.3% 뗀것도 환급받을수있나요??
몇개월이상 3.3%룰 떼야 환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개월정도 근무하여 소득이 많지 않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작다면 환급이 되는 것이고, 크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등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된 소득세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최종 세액이 보다 적을 경우 환급이 되는 것 입니다.
다만, 몇 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이라는게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납부할 세금을 3.3% 만큼 미리 세금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1년치 원천뗀 금액의 합계가 5월 소득세신고세액의 합계보다 크면 차액만큼 환급받는 것입니다.
몇개월 그런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된 경우, 그 세금을 무조건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매입을 기록한 장부의 순이익
을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계산되면,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서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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