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원천징수 3.3 % 환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3.3% 땐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6월에 환급받는데 몇개월이상 일을 해야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작년 2개월 3.3% 뗀것도 환급받을수있나요??

몇개월이상 3.3%룰 떼야 환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개월정도 근무하여 소득이 많지 않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작다면 환급이 되는 것이고, 크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등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된 소득세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최종 세액이 보다 적을 경우 환급이 되는 것 입니다.

    다만, 몇 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이라는게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납부할 세금을 3.3% 만큼 미리 세금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1년치 원천뗀 금액의 합계가 5월 소득세신고세액의 합계보다 크면 차액만큼 환급받는 것입니다.

    몇개월 그런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된 경우, 그 세금을 무조건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매입을 기록한 장부의 순이익

    을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계산되면,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서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