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에 퇴사한 이전직장은 지방이전이라실업급여 받을자격은되었으나 곧바로 다른회사취업을했는데 수습기간 7일만에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이라 고용보험 취득신고및. 사대보험가입도 안한상태인데. 이전직장 사유로 지금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된다는분도있고 안된다는분도있어서 내일 고용복지센터가도되나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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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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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 퇴사 이후에 취업을 한 부분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는 부분등이 있기에 추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서 고용센터에서 확인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