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는 매도즉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거래시 250만원이상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나가는데요
매도즉시 양도소득세가 합산되나요
아니면 국세청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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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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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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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해외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인 것으로 바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익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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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양도하시는 경우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을 토대로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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