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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쥐274
위용있는박쥐27421.02.14

주차단속위반 찍히면 무조건 납부해야죄나요?

저희집은 빌라단지쪽이여서 지정한 주차자리가 없습니다.어구나 저희집이 도로변쪽이여서 평일에는 주차금지구요. 3년동안 살면서 주차땜에 골치아픈적이 한두번 아닙니다 .다행인거는 주말에는 도로옆주차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차위반딱지가 3개씩이나 온거에요.3주에 거쳐서 주말에만 찍혔더라구요.(평일에는 도로옆주차안했음) 3주전에 찍은걸외 1주전에 찍힌거랑 같이 오냐구요?더구나 주차단속은 예고없이 하는건가요? 도로교통공단에 전화했더니 택배사에서 늦어서 늦게 도착 했을거라고 택배사에 문의하라고 .... 한번에 3개는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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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도로의 경우 주차단속 대상입니다.

    주택가나 주말의 경우 편의를 위해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누군가 불법주차를 신고할 경우 단속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단속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단속을 한 이유가 누군가의 불법주차 신고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단속된 과태료의 경우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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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진술 할 것이 없다면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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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법에 의하여 지정주차 구역이 아니거나 도로 옆에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것은 엄연히 해당 법률 위반인 점에서

    다소 연속적인 단속에 의하여 이의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금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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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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