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도로의 경우 주차단속 대상입니다.
주택가나 주말의 경우 편의를 위해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누군가 불법주차를 신고할 경우 단속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단속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단속을 한 이유가 누군가의 불법주차 신고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단속된 과태료의 경우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