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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소쩍새208
진득한소쩍새208

제가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요?

사진과 같이 주차하였는데 0시30분에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황색선도 없으며 차량옆에 소화장비도 없구 노면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쓰여있습니다.

위반사항11.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상기. 위반사항이라는데 통행에 방해도 되지않고 다들 매일주차하는곳입니다.

단속대상인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진으로만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인 점 , 별도의 주차 구역 표시가 없는 점에서 도로로 볼 수 있고, 도로에서 이에 대한 주차를 한 점에서 주차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의 신청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