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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고마운검은꼬리422.09.02

이행강제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욧

노동위원회 구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 미납시 독촉 강제하는 것으로 하는데 미납 된 이행강제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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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행강제금에 지연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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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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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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