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욧
노동위원회 구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 미납시 독촉 강제하는 것으로 하는데 미납 된 이행강제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행강제금에 지연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