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용역회사에서 일당 받으면서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 보험은 들어가지 않았고 소득세만 3.3%낸다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급여는 일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소득 및 자산이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용보험 납입이 완료되어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대 보험은 들어가지 않았고 소득세만 3.3%낸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소득은 사업소득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짧게 말씀드리자면,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
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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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콜센터(1544-9944)에 전화를
하여 본인확인을 거치면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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