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아리 회비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
대학교 동아리를 가입했는데 회비로 한학기에 4만원을 일괄납부해야 가입 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가입 후 일정상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못할 것 같아 가입한지 20일정도 지난후 탈퇴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는데 사전에 회비환불 불가라고 공지했기때문에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동아리 면접을 제외한 어떤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동아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환불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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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불가 규정을 확인하고 가입을 한 것이고, 또 가입당시 어떤 유보 없이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탈퇴를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 사유로 계약파기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즉 동아리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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