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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말벌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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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아리 회비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

대학교 동아리를 가입했는데 회비로 한학기에 4만원을 일괄납부해야 가입 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가입 후 일정상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못할 것 같아 가입한지 20일정도 지난후 탈퇴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는데 사전에 회비환불 불가라고 공지했기때문에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동아리 면접을 제외한 어떤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동아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환불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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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불가 규정을 확인하고 가입을 한 것이고, 또 가입당시 어떤 유보 없이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탈퇴를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 사유로 계약파기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즉 동아리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