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t비용은 mt를 위한 대금의 성질인데, 이를 환불해주지 않겠다면, 그에 대한 규정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전에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공지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와 같은 근거가 없는 한 mt비용 중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