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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19

이 경우 제가 금전반환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종종 말씀드렸듯 저는 대학에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t를 가는데 가기 전에 따로 학교 회칙이나 동아리 내규에 있지는 않지만, 위약금 등의 문제로 mt비를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공지방에 공지했었습니다. 그런데 mt가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가지 못하고 이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에는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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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는 공지를 하였고 상대방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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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다른 약정이나 미리 고지를 통해 환불 금지를 통지한 사실관계하에서 반드시 반환을 하여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환불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간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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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t비용은 mt를 위한 대금의 성질인데, 이를 환불해주지 않겠다면, 그에 대한 규정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전에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공지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와 같은 근거가 없는 한 mt비용 중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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