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목표설정으로 성과급 미지급
제 회사는 분기별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목표 달성율 별로 지급액은 명시되어있습니다
*목표액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그런데 2월5일 급여일에 지난 4분기 성과급이 지급되어야하는데 전날오후 물어보니 그때서야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4분기의 경우 당사에서 실적을 하면 안되는 규정으로 실적을 전혀 할수없었고 그만큼 저는 일을 덜 했습니다
제 문의사항은
회사에서 실적을 하지못하게 막아놓고 목표달성을 못해서 주지못하겠다고 합니다
달성할수없는 목표를 주고 달성못했으니 못준다는 부당한거 아닌가요? 제가할수있는 행동은 뭐가있을까요?
계약서 쓸 당시 연간목표는 알려줬으나 매월 목표는 알려주지 않았고 연간목표도 전년도보다 턱없이 높아 불가능한 목표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지급되게 해준다는 실무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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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말로 오간 것은 증거가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했고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했으면 달성을 못하면 지급 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목표가 과도해서 성과급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인사적인 부분이라 노무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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