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회사는 분기별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목표 달성율 별로 지급액은 명시되어있습니다
*목표액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그런데 2월5일 급여일에 지난 4분기 성과급이 지급되어야하는데 전날오후 물어보니 그때서야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4분기의 경우 당사에서 실적을 하면 안되는 규정으로 실적을 전혀 할수없었고 그만큼 저는 일을 덜 했습니다
제 문의사항은
회사에서 실적을 하지못하게 막아놓고 목표달성을 못해서 주지못하겠다고 합니다
달성할수없는 목표를 주고 달성못했으니 못준다는 부당한거 아닌가요? 제가할수있는 행동은 뭐가있을까요?
계약서 쓸 당시 연간목표는 알려줬으나 매월 목표는 알려주지 않았고 연간목표도 전년도보다 턱없이 높아 불가능한 목표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지급되게 해준다는 실무자의 말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