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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닭20
건강한닭2024.02.02

과도한목표설정으로 성과급 미지급

제 회사는 분기별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목표 달성율 별로 지급액은 명시되어있습니다

*목표액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그런데 2월5일 급여일에 지난 4분기 성과급이 지급되어야하는데 전날오후 물어보니 그때서야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4분기의 경우 당사에서 실적을 하면 안되는 규정으로 실적을 전혀 할수없었고 그만큼 저는 일을 덜 했습니다


제 문의사항은

회사에서 실적을 하지못하게 막아놓고 목표달성을 못해서 주지못하겠다고 합니다

달성할수없는 목표를 주고 달성못했으니 못준다는 부당한거 아닌가요? 제가할수있는 행동은 뭐가있을까요?


계약서 쓸 당시 연간목표는 알려줬으나 매월 목표는 알려주지 않았고 연간목표도 전년도보다 턱없이 높아 불가능한 목표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지급되게 해준다는 실무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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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말로 오간 것은 증거가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했고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했으면 달성을 못하면 지급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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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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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목표가 과도해서 성과급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인사적인 부분이라 노무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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