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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꿩263
흰꿩26322.04.01

회사 사규내 지급규정 조항에 성과금 관련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성과금 미지급된 경우

안녕하세요

성과금 제도가 작년부터 생겨 회사사규내 성과금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못 받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성과금 제도 시작할때 따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년기준 회사 매출 90%이상 달성시 다음년도 4월25일(월급날) 지급하기로 전직원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도 90%이상을 달성해 21년도에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회사 매출 90% 이상 달성하여 이번년도 4월에 지급하는거로 되어있는데 제가 4월 8일까지 회사에 근무해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 입장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따로 규칙이 없어 이런 관행이 있나 오래다닌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작년에 시작한 제도라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고 다들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은 줘도되고 안줘도 되는거를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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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제도의 도입 취지나 해당 사업장의 인식에 비추어 성과급 지급 요건에 관한 재직자 요건이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과급 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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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작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당해년도 4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4월 임금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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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구두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따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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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하므로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구두로 정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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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근무한 것에 대한 성과를 4 월에 지급받는 것이었고 작년에 모두 근로하셨다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과급은 작년에 질문자님께서 근로를 함으로서 생긴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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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 조건에 대해 전체 직원들에게 구두로 공지했고 실제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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