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과금 제도가 작년부터 생겨 회사사규내 성과금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못 받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성과금 제도 시작할때 따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년기준 회사 매출 90%이상 달성시 다음년도 4월25일(월급날) 지급하기로 전직원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도 90%이상을 달성해 21년도에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회사 매출 90% 이상 달성하여 이번년도 4월에 지급하는거로 되어있는데 제가 4월 8일까지 회사에 근무해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 입장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따로 규칙이 없어 이런 관행이 있나 오래다닌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작년에 시작한 제도라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고 다들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은 줘도되고 안줘도 되는거를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