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인센티브 적게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기본급 + 인센티브 지급으로 계약하고 대략 2년 일했으며, 계약서상 내용은 "월 매출 3천이상일 경우 갑이 정한 성과급 5%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두로 설명하길 운영비 2500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몇%를 준다고 했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계속 새로 오픈하는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매출 3천이 달성되지 않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달 전 매출 3천이상 나는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가존 인센티브 주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1개월의 급여를 받았는데 계약서 상에 5%라고 되어 있어서 5%를 기대했으나 위에 구두로 설명한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2%정도의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구두로 얘기한 내용은 녹음이나 통화들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