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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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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 회사내부에 있으면 법인통장에서 직원한테 주는돈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발생안하나요?

지출증빙서류 회사내부에 있으면 법인통장에서 직원한테 주는돈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발생안하나요?.. 직원개인이 쓴 비용을 회사에서 돈 지급하면 그럼 그냥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영수증 및 카드결제내역 수령하신다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카드를 사용하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서류는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원의영수증을 보관하고, 해당 직원에게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