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사용한 경비는 개인지출로 잡히나요?
회사에서 업무로 인한 개인 경비를 사용이 잦은 상황입니다.
개인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달 회사에서 환급? 받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제 개인 사용금액으로 잡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 연말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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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부분은 아무래도 세무적인 내용으로
세금 세무 게시판에서 세무사님들께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에서 회사 비용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그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서 전달하는 것도 번거로운 업무겠지만, 연말정산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달받은 내용을 유의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령,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회사 경비 처리를 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 환급 받는 경우 개인 경비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당해 회사 경비와 개인 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2중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차연도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사유 파악 후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 지출 영수증을 거의 인정 않고 법인카드 사용을 권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해당 금액들이 커지면 국세청의 요주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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