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에서 회사 비용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그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서 전달하는 것도 번거로운 업무겠지만, 연말정산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달받은 내용을 유의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합니다.
가령,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회사 경비 처리를 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 환급 받는 경우 개인 경비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당해 회사 경비와 개인 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2중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차연도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사유 파악 후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 지출 영수증을 거의 인정 않고 법인카드 사용을 권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