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이 아니라 증인보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가족 등에게 증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하거나, 증인을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안은, 범죄신고자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법원에 증인보호를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