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사람도 접근금지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했는데 피고인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증인으로 나온사람도 피해자처럼 접근금지 명령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이 아니라 증인보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가족 등에게 증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하거나, 증인을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안은, 범죄신고자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법원에 증인보호를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느정도 실체가 있는 즉 소명이 가능하신 부분이라면 접근금지명령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보호제도는 공익 신고나 특정 범죄에 한정하고 있어. 말씀하신 사안이 어떠한 범죄인가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지원 대상의 사건이 있으며, 그 외의 사건 중에서 신변보호(피고인과 접촉차단 등)를 신청하는 증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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