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에 증인신문시 검사 신문후 피고인측 변호인 신문때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 할수 있나요?
공판기일에 형사사건 고소인을 검사가 증인요청하여
증인신문한후
피고인측 변호인이 반대신문 하는데
이때 피고인이 직접 증인에게 증인신문
할수 있나요?
해도 된다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실제
피고인이 증인신문 하는 사례가 있나요?
또 피고인이 증인신문하면 판사가 보기에
좋지않게 보아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보통 피고인이 신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신문을 한다고 하여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악영향을 미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인이 하는 것은 피고인도 모두 가능하며, 다만 이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사전에 구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에게 말씀하시고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고 허가를 얻어 하시면 됩니다.
판결에 특별히 악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하지 않으나
보통 피고인이 증인신문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하는 부분이 다소 불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피고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할 수 있고, 실제 변호인 외에 피고인도 직접 반대신문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대신문한다고 해서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전혀 없으니 변호인이 신문하는 내용 중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신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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