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오기도 전에 판결을 내리고 들어오는 판사는 없습니다. 법정에 들어오기전 제출된 서류를 보고 어느정도 심증은 형성하고 들어오지만, 의문되는 점을 당사자에게 질의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바로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서류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