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의 절차를 보면 구형? 선고? 뭐 이런 각종 절차가 있더라고요.
선고하실 때 보면 판결문을 미리 적어 놓고 와서 선고를 하시는 것 같던데 선고 전에
미리 형량을 정해 놓고 와서 선고하는 거죠? 그렇다면 선고 날에는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형량이 바뀌지 않는 겁니까?? 판결문은 언제 작성을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작성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판결선고기일 일주일전부터는 작성합니다.
선고날에도 미리 기재해둔 판결내용을 변경할 여지가 있으나, 선고기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선고기일의 3~7일 전까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그 내용이 고려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판결문은 선고기일이 잡힌 후 선고까지의 기간에 작성되어 위와 같이 선고기일 지정 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고려하여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