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문은 언제 작성되나요??
형사 재판의 절차를 보면 구형? 선고? 뭐 이런 각종 절차가 있더라고요.
선고하실 때 보면 판결문을 미리 적어 놓고 와서 선고를 하시는 것 같던데 선고 전에
미리 형량을 정해 놓고 와서 선고하는 거죠? 그렇다면 선고 날에는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형량이 바뀌지 않는 겁니까?? 판결문은 언제 작성을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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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작성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판결선고기일 일주일전부터는 작성합니다.
선고날에도 미리 기재해둔 판결내용을 변경할 여지가 있으나, 선고기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통 선고기일의 3~7일 전까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그 내용이 고려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판결문은 선고기일이 잡힌 후 선고까지의 기간에 작성되어 위와 같이 선고기일 지정 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고려하여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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