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귀하의 경우 알바비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며,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 150,000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없이 전액 수령하셔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될 수 있으니 그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