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자의 경우 배우자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부부 중 A는 재직상태이고, B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국가에서 육아휴직수당 수령)
A가 근로소득연말정산 할 때 B를 피부양자로 인적공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건부로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B가 2023.1.1부터 육아휴직하여 비과세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연중 근로소득이 없다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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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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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해당 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휴직수당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3년부터 과세 급여가 없다면 배우자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