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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날렵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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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경우 배우자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부부 중 A는 재직상태이고, B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국가에서 육아휴직수당 수령)

A가 근로소득연말정산 할 때 B를 피부양자로 인적공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건부로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B가 2023.1.1부터 육아휴직하여 비과세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연중 근로소득이 없다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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