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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물수리17024.04.24

회사에서 징계 받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징계시 경고, 견책, 감봉,

직위해제 등등 많이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와 실제 징계받을시 어떤 피해가

있느리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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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고는 구두로 경고하는 것이고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봉은 임금을 일정기간 깎는 것이고 직위해제는 말 그대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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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의 정도에 따라 종류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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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보통 징계양정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경고, 견책, 감봉 등은 경징계, 감봉, 정직, 해고, 직위해제 등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실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승진,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징계를 받는 경우 급여 삭감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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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

    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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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고란 근로자의 비위나 과실 등에 대해 구두나 서면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를 말하며, 견책은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을 말하며, 감봉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정의 감액을 삭감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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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를 받게 되면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징계부터 해고까지 받을 수 있고

    종류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거나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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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고와 견책의 경우 의미상 차이는 없어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나,

    어떤 회사의 경우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의 유형, 경고의 경우에는 징계에는 이르지 않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봉은 말그대로 봉급을 삭감하는 징계입니다.

    직위해제는 일정기간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대기발령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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