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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살쾡이
얌전한살쾡이24.08.24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혁신을 장려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개발도상국의 기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무역 체제에서 어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지 고민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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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토론이 있지만 사실상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를 허락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개도국 정부 입장에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술력을 유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기밀을 노출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이를 어떠한 조건에서라도 제공하고싶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나라의 인재들을 유학을 시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이러한 기술력을 통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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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체제에서 혁신 장려와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기술 접근성 보장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연한 지적재산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분야에서는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개발도상국의 필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할 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에 더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기술 이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연구개발 협력 촉진 등의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활용을 위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지적재산권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과 기술 접근성의 균형을 이루는 국제무역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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