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쌍방간에 아무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사실수도 있습니다.
그후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기때문에 나가라고해도 안나가고 2년더 사실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1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