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기간연장 문의할께요?
1년으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상방에 다른 언급 없다면 자동적으로 1년 더
묵시적 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후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님 집주인이 나가달라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쌍방간에 아무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사실수도 있습니다.
그후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기때문에 나가라고해도 안나가고 2년더 사실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1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까지 계약연장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갱신이 아니여도 되구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2년 거주후 더 연장을 원할때 쌍방이 아무 표현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며, 혹여 집주인이 급인상 혹은 퇴거를 요청한다면 이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표시하고 5%내 인상 으로 2년 연장 할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 혹은 직계가족이 들어올경우에만 갱신청구권사용이 불가하여 이사 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으로 계약이 체결 되어도 만기전에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고 임차인은 1념을 주장 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묵시적 갱신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더 거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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