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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2.10.16

월세계약시 기간연장 문의할께요?

1년으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상방에 다른 언급 없다면 자동적으로 1년 더

묵시적 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후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님 집주인이 나가달라하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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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쌍방간에 아무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사실수도 있습니다.

    그후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기때문에 나가라고해도 안나가고 2년더 사실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1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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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까지 계약연장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갱신이 아니여도 되구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2년 거주후 더 연장을 원할때 쌍방이 아무 표현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며, 혹여 집주인이 급인상 혹은 퇴거를 요청한다면 이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표시하고 5%내 인상 으로 2년 연장 할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 혹은 직계가족이 들어올경우에만 갱신청구권사용이 불가하여 이사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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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으로 계약이 체결 되어도 만기전에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고 임차인은 1념을 주장 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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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묵시적 갱신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더 거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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