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 미반환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상가 보증금 5,000만원에 세 180만원을 내고 장사하다가 임대계약기간 종료되어 폐업진행하는데..건물주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등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방 소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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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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