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5,000만원에 세 180만원을 내고 장사하다가 임대계약기간 종료되어 폐업진행하는데..건물주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등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방 소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