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5,000만원에 세 180만원을 내고 장사하다가 임대계약기간 종료되어 폐업진행하는데..건물주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등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방 소도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