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과 금전, 매장 양도로 계약서를 쓸까합니다.
지인에게 매장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아직은 돈이 없고, 내년 정해진 시기에 목돈이 들어오는데
일단 가게를 넘기고 영업하게 하고 이후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로 가족과도 같은 관계라 믿지만 계약서를 쓰는게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계약서를 쓸까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꼭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써야 효력이 있나요 ??
아니면 계약서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서 계약을 해도 효력이 있나요 ??
변호사를 통해야만 효력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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