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종전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종전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아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으나, 종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종용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전대차, 즉 종전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서 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현 세입자의 주장에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