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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10.17

무상렌트기간만 사용한 임차인의 권리금 인정해야 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새 상가이고 5개월 렌트프리(무상사용)하고 2년 임대차 조건으로 중개업소를 세를 주게되었습니다.

무상 사용을 거의 끝나기 직전에 새 세입자를 구했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새 세입자 역시 중개업소이고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남의 가게를 무상으로 5개월 사용하고 권리금마저 챙겨 가져가니 지인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현세입자 중개업 사장님은 임대인은 그럴 권리가 없다면서 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단 한번도 월세를 내지 않았던 세입자의 권리금을 임대임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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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종전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종전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아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으나, 종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종용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전대차, 즉 종전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서 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현 세입자의 주장에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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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5개월 무상사용이후에 일방이 임의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새 임차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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