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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20.10.17

무상렌트기간만 사용한 임차인의 권리금 인정해야 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새 상가이고 5개월 렌트프리(무상사용)하고 2년 임대차 조건으로 중개업소를 세를 주게되었습니다.

무상 사용을 거의 끝나기 직전에 새 세입자를 구했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새 세입자 역시 중개업소이고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남의 가게를 무상으로 5개월 사용하고 권리금마저 챙겨 가져가니 지인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현세입자 중개업 사장님은 임대인은 그럴 권리가 없다면서 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단 한번도 월세를 내지 않았던 세입자의 권리금을 임대임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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