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소득자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고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장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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