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면허 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전에서 출차 후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움직이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좌회전은 불가능하고 우회전만 가능하며 인도는 없었습니다.
정차 후 차가 안오기 시작해 슬슬출발하려고 브레이크를 놓았더니 갑작스럽게 사고소리가 나서 멈췄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날라가 발작을 일으키시고 5분후 정신을 차리셧습니다. 저는 구급차와 경찰을 기다렸고 보험사에 연락하였습니다.
이때 외국인이셧고 신분확인 후 운전면허 미소지자였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신고를 하였고 무면허에대해 소송을 하고싶다면 운전자보험에 연락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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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출차중 진행하는 퀵보드무면허운전자와의 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은 6:4 또는 7:3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무면허여부에 대해서는 사고처리시 형사처벌을 받을것으로 별도로 소송을 하실것은 없고 하신다하여도 이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은 본인이 형사처벌대상일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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