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멸신호등에서 교통사고 킥보드사고는 어떻게 합의하나요?
제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려는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곳은 전멸신호등이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꺼져있었습니다. 차량은 1차선에 있던 차량으로 제가 횡단보도로 나가는 순간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 차량은 멈춰있는 상황이고 서로 못본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탄지 1분도 안되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보험사측에서 블랙박스 확인해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곳에서 탔다고 하는데 애초에 황단보도를 건너려면 턱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야하는데 그곳이 횡단보도에 있었습니다...... 경찰분 말씀들어보니까 차가 속력이 30이 넘었다고 합니다.(원래는 30미만입니다.) 제가 보험이 있는데 이륜은 적용이 안되서요.... 합의 애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비율이 8대2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상대측 보험에서 내주고 있는데 저는 합의할때 뭘 합의를 해야하나요? 완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저는 합의할때 뭘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 서로의 과실비율을 따져 치료비와 기타 위자료를 포함한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후 상대 과실에 대해 위자료. 휴업손해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등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분 만큼 직접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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