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 재작성시 묵시적 연장 문구만 들어가면 될까요?
현재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한 기간인데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합니다
증액없이요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묵시적갱신 효력이 없어지는 거같은데
계약서 내용에 묵시적갱신으로 유지된다 내용같은거 입력하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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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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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이라는건 말그대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갱신이 되는것이므로 묵시적갱신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은 추후 타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이미 묵시적이 아니니깐요.
원하시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에 준하여 언제든 퇴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퇴거통보시 3개월이되는날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런식으로요.
도움되셨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재계약서 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제를 요구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