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 퇴사하겠다하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안받으실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달에 3번의 퇴사의지를 말했으나 다시생각해보라해서 알겠다하고 얼마전에 퇴사하겠다 확정지어 말씀드린 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정지어 말한날: 작성일 / 작성일로 30일후: 퇴사일)
근데 회사측에서 후임자 채용 되기전에 사직서를 받지않겠다며 후임자 채용 후 제출하라 하시곤 받지 않으셨고, 채용전에 제출하면 버리신다고 하시네요..
제출된 사직서는 없지만 확정지어 말씀드렸으니 말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후임자 채용이 안되어도 출근 안해도 될까요?
아니면 입사시 월급제로 연봉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8월급여를 받는월인 9월부터 30일이 지나야 출근을 안해도되걸까요...?
(연봉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입사일~근로자퇴직시 이며
사직하고자하는날 1달 전 사직서 제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진행되기도했고, 사직서 거절로 제출하지 못해 증거가없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1개월 전 통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도 사직서를 찍어 보내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1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여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후임자 채용 여부와 관련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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