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3번의 퇴사의지를 말했으나 다시생각해보라해서 알겠다하고 얼마전에 퇴사하겠다 확정지어 말씀드린 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정지어 말한날: 작성일 / 작성일로 30일후: 퇴사일)
근데 회사측에서 후임자 채용 되기전에 사직서를 받지않겠다며 후임자 채용 후 제출하라 하시곤 받지 않으셨고, 채용전에 제출하면 버리신다고 하시네요..
제출된 사직서는 없지만 확정지어 말씀드렸으니 말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후임자 채용이 안되어도 출근 안해도 될까요?
아니면 입사시 월급제로 연봉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8월급여를 받는월인 9월부터 30일이 지나야 출근을 안해도되걸까요...?
(연봉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입사일~근로자퇴직시 이며
사직하고자하는날 1달 전 사직서 제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진행되기도했고, 사직서 거절로 제출하지 못해 증거가없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