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알리고 퇴직하면 불이익있나요?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받아주지않는다면요?
1. 회사에 안알리고 그냥 오늘 관둔다면 어찌되는지?
2.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가 거부? 한다면?
3. 퇴직하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사직서를 언제까지 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3.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워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로 인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 퇴사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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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