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의 판단기준이 있나요?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어쩔수없이 브레이크를 잡는다거나 끼어들기를 할수가 있는데 이와같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보복운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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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급제동.진로방해.급진로 변경.중앙선 또는 갓길 쪽 밀어붙이기 운전등이 해당되요.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 경적. 상향등 사용. 서행운전등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