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