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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처벌시, 이에 대한 처벌 기준?

운전중에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화를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끼어드는 것에 대하여 과실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고의로 속력을 내어 들이받았다면 그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