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순간의 화를 참지못하고 들이받아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수 있다.
이에대한 처벌 기준은?
자세히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의 차량을 이용해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는 차이나 나는데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보복운전'의 기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보복운전'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어떤이유던지간에 갑자기 앞지르기 후 급제동 및 급감속으로 위협하는 경우
앞으로가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는경우
급하게 진로를 변경해서 중앙선이나 갓길로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
뒤쫓아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급정지를 해서 진로차단 및 욕셜이나 협박 그리고 상해를 입힌경우 등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보복운전'으로 법을 위반시에는 아래와같은 형사처분을 받을수 있는데, 보복운전의 경우는 상기에 언급했듯이 그 기준이 특정인 대상 위협이며, 상해.폭행.협박.손괴가 있었다면 해당되며, 무엇보다도 단 1회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성립이 가능하며 형법이 적용됩니다:
특수상해 : 1∼10년 징역, 중상해 및 존속중상해의 경우는 2년이상 20년이하의 징역형
특수협박 : 7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공익건물파괴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첫째, 가해 운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 차량이 비교적 서행을 하고있고 손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전후 사정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최소한 보복운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아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사고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양 차량의 속도별 정지거리 내에서 진로변경 또는 급제동, 고의성 여부, 보복운전 과정상의 횟수와 방법, 주변 다른 차량들과의 위험성 관계, 당시 교통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하며 고의와 의도가 분명하고 누가보아도 피해자가 위험과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면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도 보복운전으로 보아야합니다.
위 사항을 고려해 볼때 질문하신 것과 같이 고의나 사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고를 발생시킨것이라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에는 아래와 같은 형법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고, 각종 징역 내지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은 각 행위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