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의 조건이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드는 행위가 2~3차례 반복되면 이것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될까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되는 바,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없는 이상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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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기준에 따라 소위 보복운전 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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