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하고 1개월 이상 연락 안오면 안한건가요
상대가 고소장 접수한다고 미리 말 했고 말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 이정도면 고소 안한건가요? 경찰서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고소접수 후 1개월 내외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면, 고소진행을 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해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고소장이 접수되면 2주~1개월 내외로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에서의 업무적체 등 문제로 그보다 길어지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셔서 무조건 고소를 안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르며, 적어도 2개월은 보셔야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