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할거라고 한지 2개월 됬는데 이정도면 안한건가요??
사이버채팅으로 싸우다가 상대가 저한테 고소장 접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는데 그냥 안한거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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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 연락이 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사실상 고소접수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