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일 6시간 하한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2025.7.1부터 2026.4.30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관두게되면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주5일 1일 6시간 근무였습니다!

10개월 근무랑 1년 근무 후 실업급여는 또 금액이 다른가요? 4.30에 그만두는거랑 6.30까지 채우고 그만두는거랑 금액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일6시간은 하한선이 다르게 적용된다고해서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분의 구직급여)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하한액은 66,048*6/8=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이 되며 6시간은 48,144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를 받게 되고 1년이상인

    경우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